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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4-1688호(2024. 11. 20.)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576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20. ~ 12. 2.(12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4. 12. 2.(월)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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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