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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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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의성군 공고 제2024-14호(2024. 11. 20.)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의성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650회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21.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 재입법예고 사유 : 상위법에 따라 조문 문구 변경
- 과태료를 부과한다→부과할 수 있다
붙임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화자 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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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