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10.(화)까지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0.(수) ~ 12. 10.(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