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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836호(2024. 11. 20.)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896회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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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