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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나주시 공고 제2024-1546호(2024. 11. 20.)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620회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주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20. ~  12. 11.(21일간)
  2.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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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