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주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20. ~ 12. 11.(21일간)
2.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