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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1758호(2024. 11. 20.)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농촌공동체과 | 조회수 : 787회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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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