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자체감사 규칙」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금산군 자체감사 규칙
2. 예고기간 : 2024. 11. 20. ~ 12. 10.(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