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11.19. ~ 11.25. / 6일간
2. 예고방법 :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의사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안
2. 의원발의 조례안(19건)
3. 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