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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762호(2024. 11. 19.)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735회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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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