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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2597호(2024. 11. 20.)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877회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20~2024. 12. 11 (21일간)
2.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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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