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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1095호(2024. 11. 20.)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741회
「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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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