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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250호(2024. 11.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872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의견제출 : 2024.11.20. ~ 11.24.
  2. 제출사항 : 의견, 성명, 주소, 연락처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4. 참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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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