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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공고 제2024-1638호(2024. 11. 1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678회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19.(화) ~ 12.9.(월) / 20일간
3. 의견제출 : 2024. 12.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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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