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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화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화성시 공고 제2024-4498호(2024. 11. 20.)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재정국 회계과 | 조회수 : 698회
가. 예고기간: 2024. 11. 20.(수) ~ 12. 10.(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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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