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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4-5호(2024. 11. 19.)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755회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4.11.19. ~ 12.9.)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12. 9.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보건행정과 의약무팀(☎031-8082-7133)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