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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4-2514호(2024. 11. 19.)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95회
1.「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9. ~ 12. 9.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12. 9.(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 031-8082-5241)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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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