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11. 19. ~ 12. 4.
붙임 1. 공고결재문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