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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2304호(2024. 11. 20.)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711회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1. 20. ~ 2024. 11. 22. (2일)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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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