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2303호(2024. 11. 20.)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731회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1. 20. ~ 2024. 11. 22. (2일)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