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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99호(2024. 11. 21.)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 | 조회수 : 1,011회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11. 21.(목) ~ 12. 11.(수)(20일간)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공보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2024년 11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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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