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11.19.~12.9.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