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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804호(2024. 11. 1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교육과 | 조회수 : 640회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11.19.~12.9.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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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