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9.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350-364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