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339호(2024. 11. 1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828회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2025년 양구군 버스 공영제 실시로 공용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의 요금이 무료로 변경됨에 따라 희망택시 자부담금 기준인 농어촌버스요금을 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기본요금으로 변경하여 희망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희망택시 이용객 기본요금 기준변경
   - 농어촌버스요금 기본요금을 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요율 조정     에 따른 기본요금으로 변경.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