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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93호(2024. 11. 1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 조회수 : 20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93호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담당부서 명칭변경 등 행동강령책임관 및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나.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964, 팩스 : 031-8008-2058, 전자메일 : livelyj@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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