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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707호(2024. 11. 20.)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673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공고기간 : 2024. 11. 20.(수) ~ 11. 24.(일) / 4일 간
   다.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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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