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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07호(2024. 11. 2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인사과 | 조회수 : 755회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20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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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