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10(20일)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