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동대문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2024. 11. 21.(목) ~ 12. 12.(목)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