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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359호(2024. 11. 18.)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442회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22.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8. ~ 11. 22.(5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봉화군 총무과 (054-679-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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