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8.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