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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4-1329호(2024. 11. 18.)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인구경제과 | 조회수 : 79회
1.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8.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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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