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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888호(2024. 11. 18.)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과 | 조회수 : 100회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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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