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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779호(2024. 11. 18.)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675회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09. 
나. 예고대상: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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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