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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400호(2024. 11. 1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352회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1. 18.(월)~11. 24.(일) <6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라. 개정 규칙 안: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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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