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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399호(2024. 11. 1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11회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밀 ㅣ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1. 18.(월)~11. 24.(일) <6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라. 개정 조례 안: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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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