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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398호(2024. 11. 1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57회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1. 18.(월) ~ 11. 24.(일) <6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구 누리집 게시, 게시판 게시 등
  다. 조례 개정 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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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