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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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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미추홀구 공고 제2024-1900호(2024. 11. 18.)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도시재생국 주택관리과 | 조회수 : 1,3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1. 18.(월)~12. 9.(월)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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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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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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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