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9.(21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붙임 1.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1부.
2. (서식)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