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11.15.~2024.11.29.(14일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3. 예고방법: 공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