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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484호(2024. 11. 1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7회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11. 15.(금) ~ 11. 20.(수) / 5일간
2. 방 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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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