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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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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단양군 공고 제2024-1471호(2024. 11. 1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652회
단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4. 11.15 ~ 12. 05.(20일간)
2. 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단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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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