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개선 규정 반영
2. 주요내용
? 차량총괄부서가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호의2)
?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화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제5항)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