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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4-1491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관광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4회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개선 규정 반영

2. 주요내용
  ? 차량총괄부서가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호의2)
  ?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화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제5항)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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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