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명: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1. 15. ~ 12. 05.(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