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도리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11.15. ~ 2024.12.05.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