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부서에서는 2024.12.05.(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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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 칙 명 :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11.15.(금)~2024.12.05.(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