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개정대상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나. 예고기간 : 2024. 11. 15. ~ 2024. 12. 5.(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안 참조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