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2. 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금) ~ 2024. 12. 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